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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포미닛-박재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07-18 11:10


비스트 포미닛 박재범. 사진=스포츠조선DB

비스트 포미닛 박재범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14일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비스트 정규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은 '유해 약물'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비가 오는 날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라는 부분이 술을 연상케 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것. 백지영의 '아이 캔트 드링크' 역시 같은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이밖에 박재범의 '돈트 렛 고'와 애프터스쿨 '펑키 맨'은 선정성, 허영생의 '아웃 더 클럽'는 유해업소와 선정적인 내용이 가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으며 엑스파이브 '판타지' 역시 비속어와 유해업소가 가사에 들어갔다며 유해매체물로 분류시켰다.

포미닛 엠블랙 시크릿 송지은 강승윤 DJ DOC 등의 뮤직비디오 역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포미닛의 '하트 투 하트' 뮤직비디오는 유해업소를 그리고 있다는 이유로, DJ DOC '조이 앤 페인'과 엠블랙 '다시'는 폭력성을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게 됐다. 강승윤의 '니가 천국이다' 뮤직비디오는 선정성과 폭력성을, 시크릿 송지은의 두번째 솔로곡 '미친거니' 뮤직비디오는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심의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예고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유해업소'란 다름아닌 클럽을 말한다.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 영상 중 클럽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클럽신이 포함되면 유해매체물로 분류시켰는데, 클럽을 유해 업소로 판정짓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또 '술'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음주 분위기를 풍겼다는 이유로 '유해약물로 인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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