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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도 15일부터 처벌

기사입력 2015-07-14 10:18 | 최종수정 2015-07-14 10:18


'포르노 왕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일본에서 15일부터 아동과의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를 소지한 사람이 형사 처벌된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15년간에 진행한 열띤 논의를 거쳐 마련돼 발효되는 법에 따라 아동과의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물을 소지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미국의 맥클라치 신문 등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참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9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15일부터는 단순 소지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만화, 애니메이션 및 CG를 제외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만화왕국' 일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편, 일본 경찰은 지난 1월 국제 인터넷 판매업체 아마존의 일본법인인 '아마존 재팬'이 아동 음란물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습을 담은 음란 사진집 등을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 판매용으로 등록한 업자 10명가량을 작년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적발했다.

sh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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