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범죄 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 필름295·블러썸픽쳐스 제작)의 상영을 반대한 유가족 측이 제작사의 사과를 받아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암수살인'은 부산의 실제 암수 범죄 살인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큰 화제를 모았고 6년 만인 오는 10월 3일 '암수살인'으로 각색돼 관객을 찾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암수살인'의 실제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지난 9월 말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허진 등이 가세했고 '봄, 눈'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3일 개봉한다.
<이하 유가족 측 공식입장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