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남편에 "우크라이나 여성 강간해" 부추긴 아내 징역 5년 선고…감옥은 못 보내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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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2 15:02


군인 남편에 "우크라이나 여성 강간해" 부추긴 아내 징역 5년 선고…감옥…
사진출처=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러시아 군인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하라고 말한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체포된 직후 이뤄질 예정이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 없이 재판)에서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또한 법의학적 음원 검사 등에 쓰인 비용 1만 5000그리브나(약 53만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그녀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그녀는 '국제 전쟁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녀의 범죄는 우크라이나 비밀경호국(SSU)이 도청으로 확보한 음성을 통해 드러났다.

그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군인인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르라고 부추겼다.

그녀는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강간해. 대신 안전한 장치(콘돔)를 이용하고,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해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전쟁 전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에서 거주했던 둘의 신원은 수사기관과 자유방송 기자들의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인 성폭력 사건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국제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는 4세부터 80세 이상까지 광범위했다.

20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소장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성폭력의 실제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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