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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탑, 대마초 4회 흡연 시인…"공소사실 모두 인정"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6-29 11:40 | 최종수정 2017-06-29 11:46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탑은 지난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공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따라서,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서초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7.06.29/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탑이 대마초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탑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하는 것.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ssalek@sportschosun.com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탑은 지난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공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따라서,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서초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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