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이기흥 회장 3연임 관문,오늘 스포츠공정위 향방 '시선집중'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연임 도전 가능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 등에 대한 연임 승인 안건을 처리한다. 내년 1월 14일 제4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을 향한 정치권과 대한체육회 안팎의 압력이 증폭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3연임에 도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3연임 이상 도전할 경우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병철 공정위원장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문체부가 공정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한체육회는 "경기 중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차례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이 이날 위원장 역할을 고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서도 공정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간사), 정연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이 공정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이 시스템을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스포츠공정위는 향후 체육회와는 관계없는 외부 조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3연임 이상에 대한 심의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단체 기여 등 두 부문으로 나뉘고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으로 진행된다. NOC위원장 자격의 IOC위원직 유지를 희망하는 이 회장의 경우 '국제기구 임원 진출 부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량평가(50점)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에 대해 국제기구 진출등급, 임원경력에 각 5점, 재정기여도에 10점, 단체운영 건전성에 10점, 이사회 참석률에 10점, 포상여부,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에 각 5점이 부여된다. 8000만원 이상의 재정에 기여할 경우 '15점' 최고 배점이 주어진다. 정성평가 50점은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실적), 계획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기간 중 공헌도(종목 저변 확대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향상도, 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에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에 따른 가산점 10점이 책정됐다.
현 IOC위원인 이 회장의 경우 정량 평가 지표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 국제기구 임원 경력에서 5점, 향후 진출 국제기구 등급에서 5점, 이사회 참석률 등도 배점을 꽉 채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성 평가의 경우도 종목/지역 체육 공헌도나 국제대회 성적 향상도 등에 대한 항목인 만큼 예산 확대나 파리올림픽 호성적을 근거 삼을 경우 기준 점수(60점)을 훌쩍 넘는 고득점이 예상된다.
사회적 물의나 비판 여론 등에 대한 정성 평가는 현 공정위의 심의 지표에선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검사 결과 발표, 문체부의 직무정지 결정 등 일련의 사안에 일부 공정위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정량적 기준 점수를 통과한 임원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전무하지만 공정위원들의 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공정위 결정과 무관하게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및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는 이 회장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11일 밤 전격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 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 3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설령 이 회장이 천신만고 끝에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3선에 도전해 당선되더라도 문체부가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대로 승인을 거부해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위 혐의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수장의 3선 길을 공정위가 터줄 수 있을까. 이기흥 회장의 명운을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2024-11-12 07: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