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국조실 점검 결과 발표 하룻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수사의뢰 대상자 8명에 대해 즉시 문체부가 직무정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확인이 되면 대한체육회장은 저희들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고 즉답했고, 12일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심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앞둔 이날 밤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실을 공표했다.
|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