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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김호중에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반성의 의지를 피력했고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지만 '괘씸죄'를 지우기엔 역부족했다. 실제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은폐 과정이 알려지면서 김호중을 모방한 음주운전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김호중의 음주운전 파장은 상당했고 국회에서도 '김호중법'을 발의할 정도로 대중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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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에 음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임에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종적으로 2년 6개월형으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