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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왜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구는 실형이고 누구는 집행유예일까.
김호중은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세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제출했다. 팬덤 또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 마다 사건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실형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