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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 학생선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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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행정소송 무료변론과 법률 자문을 해준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인유)와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신속하게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준 교육부와 문체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가 발표한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금지는 아이들의 꿈을 국가가 학력이라는 측정방법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으로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는 폭력으로 다가 왔다.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문제를 인식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과 교육위원회 서지영의원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결이 되어 초·중 학생선수들의 시합출전 허용이 이루어진 점에 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깊은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9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금지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의 행정소송을 무료변론과 법률 자문을 해준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인유)와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신속하게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준 교육부와 문체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현장과 소통 없이 일부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수립 시 현장의 운동선수학부모,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 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2024년 11월 11일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