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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연임 도전 가능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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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3연임 이상에 대한 심의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단체 기여 등 두 부문으로 나뉘고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으로 진행된다. NOC위원장 자격의 IOC위원직 유지를 희망하는 이 회장의 경우 '국제기구 임원 진출 부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량평가(50점)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에 대해 국제기구 진출등급, 임원경력에 각 5점, 재정기여도에 10점, 단체운영 건전성에 10점, 이사회 참석률에 10점, 포상여부,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에 각 5점이 부여된다. 8000만원 이상의 재정에 기여할 경우 '15점' 최고 배점이 주어진다. 정성평가 50점은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실적), 계획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기간 중 공헌도(종목 저변 확대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향상도, 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에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에 따른 가산점 10점이 책정됐다.
사회적 물의나 비판 여론 등에 대한 정성 평가는 현 공정위의 심의 지표에선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검사 결과 발표, 문체부의 직무정지 결정 등 일련의 사안에 일부 공정위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정량적 기준 점수를 통과한 임원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전무하지만 공정위원들의 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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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 회장이 천신만고 끝에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3선에 도전해 당선되더라도 문체부가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대로 승인을 거부해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위 혐의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수장의 3선 길을 공정위가 터줄 수 있을까. 이기흥 회장의 명운을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