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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학생선수 꿈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체육,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적용학년은 초4부터 고3,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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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2일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며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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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