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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의해지 공시 기한이 설정되도 '배구여제' 김연경은 계속해서 흥국생명 '임의해지' 신분이다. 2013년 터키 무대 진출시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문에 포함된 계약기간(2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표준계약서 내 '임의해지' 부분에서도 3년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이 불산입된다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돌아올 새 시즌 중국 상하이에서 뛰기로 한 김연경은 흥국생명 '임의해지'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도 흥국생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1년을 채운 뒤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의해 선수의 권익은 향상됐지만, 여전히 디테일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음이 김연경 사례로 드러났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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