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창원시 끝내 정보공개 거부, 비공개 사유는?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3-05-15 12:09 | 최종수정 2013-05-15 14:26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창원시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답변을 보냈다.

KBO는 지난달 23일 창원시에 NC 다이노스의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구장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시한인 15일 오전, 창원시는 KBO측에 '비공개' 결정을 했음을 최종 통보했다. 팩스로 문건을 확인했다.

NC의 연고지인 창원시는 지난 1월 31일 신축구장 부지로 진해 육군대학부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진해 육군대학부지는 창원시가 최초에 실치한 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데다, KBO와 약속한 기한내 완공(2016년 3월)이 어려운 곳으로 모두의 우려를 산 부지다.

하지만 창원시 측은 "세 차례에 걸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야구장 입지 선정 관련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진해 육군대학부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BO는 공개 질의서를 포함해 다각적인 루트로 창원시에 수차례 부지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3단계 조사의 내용과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KBO는 수장인 총재 명의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법적 수단을 꺼냈음에도 창원시는 꼿꼿이 버티고 있다. 창원시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5조였다. KBO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사 내용과 과정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신축구장 부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됨을 근거로 든 것이다.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점 외엔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해 육군대학부지로 결정된 조사 내용을 밝힌다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또한 창원시는 답변서를 통해 "KBO에서 요청한 자료는 NC와의 협약에 의거 추진된 사항으로 NC와 체결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 제5조(보안)에 의거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갑자기 NC와의 협약서를 사유로 들면서, 커미셔너인 KBO를 '제3자'로 치부해 버렸다.

어쨌든 KBO는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고려중이다. 일차적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다.

KBO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기대는 했는데 아쉽다. 일단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 정보공개 외에 다른 대응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