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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아인, 병역 면제 판정…골육종 거대화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6-27 09:10 | 최종수정 2017-06-27 09:37



"골육종 거대화...현역자원 활용 불가"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배우 유아인의 군 입대 의지가 꺾였다.

유아인은 지난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입대가 무산됐다.

골육종(골종양)이 치명적이었다. 일상 생활의 통증은 견딜 만 했기에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거대해진 골육종으로 인해 현역 군 생활에는 적합한 요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는 전언이다.

유아인이 과거 당한 두 번의 부상은 심각했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이후 2014년 영화 '베테랑'을 촬영하며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2015년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골육종, 자료 사진
골육종이란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의 일종이며 유전적 요인과 자가면역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다. 통증을 수반하며 해당 부위가 쉽게 골절되기도 한다.

영화 '베테랑'의 한 PD는 "마지막 엔딩, 황정민과의 격투 신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 대역 없이 촬영에 임했던 투지에 고마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들이 당신의 어깨에 대해 무례하게 굴어도, 난 그럴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유아인의 어깨 골절 X레이.
유아인은 또한 지난해에는 왼쪽 빗장뼈가 완전 골절되는 중상까지 입으며 결국 양쪽 어깨 부위에 부상을 얻게 됐다. 사고 다음날, 진통제를 맞고 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한 유아인은 부상 사실을 숨기고 뒷짐을 진 채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이러한 과정 중 치료를 받으며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4번의 7급(재신검 대상)판정이 내려진 후, 결국 면제 판정이 났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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