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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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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