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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겸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 및 기타 다른 혐의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받은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그리고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8월에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을 뇌물죄로, 그리고 e스포츠 방송사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다. 또 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가했던 국제 e스포츠 대회 참가 경비를 협회 자금의 횡령으로 봤던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수석이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협회 자금 횡령이라고 봤던 피해액을 공탁했으며 한국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선고 공판에 참석한 윤모 비서관, 조모 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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