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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재혼을 확정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호적에 전처 딸의 이름이 올라있다.
김병만은 법적 이혼 2년만에 재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병만은 7살 연상 전처와 2011년 결혼 후 1년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10년간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거쳐 2020년 이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처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이 나면서 서류상 '돌싱'이 됐다.
하지만 김병만은 현재 전처 딸 파양 소송은 이어가고 있다. 전처가 전 남편 사이에서 둔 딸을 김병만이 결혼하면서 친양자 입양했던 것. 전처와 이혼하면서 파양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이혼한 전처 A 씨와의 재산분할과 딸 파양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예비신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자 비연예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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