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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GM뮤직이 넥스타 엔터테테인먼트(이하 넥스타) 대표와 최은빈의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재구성한 '카톡' 대화 사진이다.
하지만 GM측은 21일 다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GM은 "대화에 등장한 A의 소개로 최은빈을 알게 됐다. 당시 최은빈은 넥스타에서 5인조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걸그룹은 4년 동안 데뷔를 못해 다른 연습생 4명은 현재 가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최은빈 역시 연습생 신분으로 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데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는지 GM에 오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 당시 최은빈은 넥스타의 연습생 신분으로 '프로듀스101'에 출연 중이었고 GM은 소속사와 계약부터 정리하라고 전했다"며 "최은빈은 이미 넥스타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GM에서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연습실 사용을 허락해줬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들은 "넥스타는 최은빈에게 지원급 5800만원의 3배를 물어내라고 하는 등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연습생에게 물어내라고 했다. 다른 연습생에게 가수를 안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내보내준 소속사가 도덕적인 것을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GM은 최은빈이 했던 말과 처해있는 상황을 보며 오히려 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었지 짓밟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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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는 몇가지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법적인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최은빈의 마음이 어떻든 최은빈은 법적으로 넥스타 소속이다. 넥스타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은빈을 지원했다는 것은 GM의 실책에 가깝다.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간종료 전 전속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도 17조 1항과 2항을 통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위약벌로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습생의 계약을 풀어준 것에 대한 주장도 가요계의 인식은 다르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습생을 키우는데 기획사는 당연히 금액이 들어간다. 이를 보전할 아무 방법도 없이 연습생이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 기획사의 손해는 누가 보전해주나"라며 "가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위약금 없이 풀어줄 수도 있지만 다른 기획사로 가겠다는 연습생을 아무 조건없이 풀어주는 기획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최은빈과 넥스타 그리고 GM 중 도덕적으로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한다. 게다가 아직 어린 연습생에게 수억원대의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넥스타와 GM은 모두 "부디 가수로 데뷔하고 싶은 최은빈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시기를 모두에게 호소한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었지, 짓밟고 싶지 않았다"며 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들의 말이 현실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팬들의 마음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