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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거나 섹시 포즈 취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성적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 남녀간의 성행위를 원색적 직접적으로 보여준 성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및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패널에게 주제와 무관한 성매매 경험을 묻거나,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정적 입장에서 해당 법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CNBC <[특집]주식 챔피언스리그 고수의 비법>은 ▲주식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의 회원 및 지인의 실제 계좌를 노출하며 수익률과 이익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특정인의 투자 성공사례를 강조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인터넷 증권방송사 명칭이 포함된 명찰을 패용해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방송사명을 자막 및 음성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5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에 대해 출연자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JTBC <JTBC 뉴스 현장>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녹용의 부작용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언급없이 녹용의 효능 효과만을 강조하고, 러시아산 녹용이 함유된 상품과 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출연해 녹용의 효능 등에 대해 단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이승연의 위드유>, 채널A <몸신처럼 살아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일반 화장품인 헤어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한 CJ오쇼핑 <에코글램 헤리프 샴푸>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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