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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부정투구? 사후 징계는 없다"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2-06-11 09:49 | 최종수정 2012-06-11 09:49


"당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이다."

롯데 이용훈이 인터넷 상에서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입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후 징계는 있을 수 없다.

정금조 KBO 운영기획부장은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용훈이 공에 입을 갖다댄 의도가 뭐였든, 설사 삐져나온 실밥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였더라도 공에 상처를 낸 건 맞다"고 말했다. 2012 공식 야구규칙 8.02 '투수금지사항'의 (5)항에 규정된 '어떤 방법으로든 공에 상처를 내는 것을 금지한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 징계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 정 부장은 "그 순간 상대팀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이 포착하면 부정투구 규정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이다. 경기 후 징계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롯데 이용훈이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3월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범경기 때 1회초 마운드에 오르며 공에 입을 맞추고 있는 이용훈.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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