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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3개가 가짜라며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해임, 이사 경력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 총장에게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총장 승인을 신청할 당시 사립학교법 조항을 확인해 봐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승인 신청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교육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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