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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특경법상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서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이끌어내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11-18 08:00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는 성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난 9월 수원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2019초보276)이 최초로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인천지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주거제한과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2019초보223). 이처럼 법원이 잇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취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실제 그동안 도주의 우려 등으로 보석 허가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구속된 형사피고인의 30~40% 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제도를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당사자주의 실현에 기여가 큰 절차"라며 "구속 여부는 심리적으로도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석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자장치'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일종의 '보호관찰'로 그 대상이 성범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해 성범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참고로 '전자장치부착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죄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제도 도입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이다. 대표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확대 실현과 수용시설 부족 문제 해소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된다. 제도 적용이 가능한 혐의의 종류 역시 폭넓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보석제도는 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수사 중인 구속피의자의 석방제도인 구속적부심사제도와도 구별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혐의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중 범죄규모가 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안 역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HSBC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으로부터 보석금 1000만 캐나다 달러 납부 및 '전자장치'부착 조건부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얼마 전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수사단계에서 한 번 구속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새롭게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취지를 상세히 안내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번 보석 허가를 계기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고 구속으로 인해 실직함으로써 무고한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줄여나갈것"이라며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널리 확대 시행하게 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조기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핵심적인 형사조력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기존 전자발찌와는 별도로 보석 허가 대상자에게 적합한 소형·경량화된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 1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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