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이 12일 병원 중앙관 1층 로비에서 '
현재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추후에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중앙대병원은 최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내원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위해 이번에 '
이렇게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죽음이 아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중앙대병원에서도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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