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발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의 쟁의권: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발표하며, 두 번째 발제는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위윈이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직업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뿐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라는 명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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