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가 수년 간 직원들의 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공사 직원이 외주업체의 문제로 보고,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순찰업체 사장이 빼돌린 자금이 공사 직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는 외주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주 용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측은 "해당 외주업체는 도로공사와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치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 사안은 아니다. 외주업체의 노사 문제라 직접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측은 도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감사관실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