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가 3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이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신고자에 따라 외부인(경마고객)은 최대 5000만원, 내부인(조교사,기수,관리사)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역시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단속정보 및 수사기법의 공유를 위해 사설경마단속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경찰 조직내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 신설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마비위 사후 단속처벌시스템 강화
공정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경마비위 기수에 대해 기수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환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마비위 기수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함께 재산상 손실 부담까지 지게 된다.
또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에 대해 1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거나, 3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마비위를 단속하는 보안인력과 재결 및 발주위원을 각각 28명과 18명으로 늘리고, 경주마 출발대 내 감시를 위해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대리마주 일제 정리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김승평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마필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한편으로 성실히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경마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레저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각자가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경마비위 사전 예방시스템과 처벌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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