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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정 청탁', 프로연맹 상벌위 8월 연기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6-06-30 22:06



'심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현대의 징계 결정이 8월로 연기됐다.

전북 스카우트 C씨는 2013년 심판 A와 B씨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당초 첫 공판 후인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전북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금품을 전달하고 받은 사실은 모두가 인정했지만, 돈의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이른바 '부정 청탁'의 유무다. C씨는 '용돈'이라고 하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판들도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들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검찰은 8월 1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심판 A와 B씨를 증인대에 세울 계획이다.

부정 청탁의 유무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인 조남돈 상벌위원장의 입장이다. 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는 독립기구다. 회의 개최 여부는 상벌위원장 판단의 몫이다. 부정 청탁 유무가 가려진 후 상벌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어서 연기하게 됐다"며 "조 위원장은 2차 공판을 통해 부정 청탁 유무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벌위는 2차 공판 후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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