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12-02 22:13 | 최종수정 2023-12-02 22:24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친형과 관련한 재판이 9번째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는 형 살리기, 형은 아내 살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아 형제의 만남은 없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재판 때와 같이 박수홍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 일부만 인정하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재판과 달라진 점은 형이 아파트 관리비 부분을 횡령 혐의로 추가 인정했다는 점이다. 박수홍 형수는 여전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은 모두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수홍씨 예·적금이나 펀드 가입 등의 경우 진홍씨(형)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박씨와 의논한 것인지 묻자 부친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들의 통장을 모두 박진홍씨가 관리했느냐"는 질문에는 박수홍씨 개인 통장은 자신이 갖고 있고, 진홍씨는 못 봤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의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자신과 아내가 사용한 것이며, 진홍씨 부부가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선 '친족상도례'라는 특례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는다.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형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비교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박수홍 친형의 입장 또한 아내는 지키려는 모습이다.

이에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이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박수홍씨 측에 급여 혹은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요청했다.

재판 종료 직후 박수홍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현 상태에 대해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며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사진 출처=박수홍 개인 계정

박수홍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대해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다. 다음 박수홍 친형의 심문이 2,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의 진술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이라며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것이 있을 테니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가슴 찢긴 박수홍'...부모는 형 살리기→형은 아내 살리기[종합]
증거조사를 검토한 재판부는 지난 10월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진행한 아버지인 박모(84)씨와 어머니 지모(81)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참고하여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이듬해 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이 박씨 부부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면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상당한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박수홍 친형은 총 62억원의 횡령 혐의 중 아주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박수홍 측의 주장대로 62억 수준에 버금가는 50억 이상의 이득이 확인되면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연계돼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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