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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며, 수사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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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범죄는 201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했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어 화려한 삶을 살았다. 세상물정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 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뒤늦게 방탕한 생활을 참회하고 있다.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이 너무 무겁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강제로 여성에게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호소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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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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