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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끝이 없다. 이번에는 환치기 및 원정도박 혐의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명시된 신고 규정을 피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할 수 있어 돈세탁이나 해외원정 도박 자금 현지 조달 등에 악용되고 있다. 환치기가 적발 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동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에 힘 썼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고, 양 전 대표의 환치기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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