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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석방 1개월" 박유천, 경찰 접대 의혹+'성폭행' 변호인단 사임…논란ing(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15:24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된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박유천(33)이 '마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마약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도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유천 경찰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박유천과 그 매니저, 당시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확인중"이라면서도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물적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천만 해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을 한적도 권한 적도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고도 체모 분석 결과 필로폰 복용 사실이 발각된 바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박유천이 2016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매니저가 소개한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 술과 식사를 접대했다는 풍문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만 문제의 '경찰 관계자'가 실제 당시 수사팀 관계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박유천과 매니저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은 약 한달여간 진행된 수사 끝에 박유천이 피소된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로 판단,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에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송치됐다. 해당 의혹 때문에 박유천은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경찰의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세다.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된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규정상 경찰 공무원은 수사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한 접촉은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이뤄져야하고, 공무성 외부에서 만날 경우 수사서류 등 공문서 기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유천과 관계자의 만남에 대한 경찰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피의자와의 접촉을 삼가라"고 지시한 상태다.

마약 혐의로 올해 4월 26일 구속됐던 박유천은 지난달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고 68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성폭행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S씨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1억원 짜리 손해배상은 박유천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S씨는 박유천의 2016년 성폭행 논란 당시 그를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박유천 측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 2017년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도 신청, 지난달 '조정'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지난 6월 전원 사임함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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