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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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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는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그는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나와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했고,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고만 지내던 어느날, 연대의 한 책임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내가 곁에 있겠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그리고 10월 13일, 명백한 폭력이라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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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해당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에 조단역이었으며, '성추행' 커녕 과장된 연기조차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장면이 가학성 겁탈 씬 이었고, 대본과 콘티, 현장지시 안에서만 연기했으며 명백한 증거 있다"며 "1~2m 앞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고, 증거와 증인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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