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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300만원 원심 판단 확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2-10 23:11 | 최종수정 2015-12-10 23:59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67) 구리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박 시장의 이름, 선거기호와 함께 "2012. 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형량은 대폭 늘려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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