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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돌발행동 선고공판 소란'
재판부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 또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공동 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강병규는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아니, 판사님"이라며 재판장을 부르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어 강병규는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만 나가달라"라고 강병규의 행동을 제지했고, 강병규는 "상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병규 돌발행동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병규 돌발행동 재판장에서는 정숙했어야", "강병규 돌발행동, 강병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강병규 돌발행동, 다혈질 운동선수 기질 나온듯 ", "강병규 돌발행동,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았어야", "강병규 돌발행동, 상고해도 판사한테 밉보였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