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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기흥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불출석을 위해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 협약식을 가는데 대한체육회가 21일 부랴부랴 출장 계획을 세웠다. 22일 남원시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냈다. 남원시장, 전북도지사가 참가한다고 했으나 오늘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원시장의 일정 계획에도 없는 행사가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면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 불출석한다고 하겠나. 엄격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흥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조치도 촉구했다. "9월24일 국회 현안 질의 당시 파리올림픽 선수단 공항 해단식 관련 이 회장이 문체부 체육협력관에게 '문체부 장관, 차관이 오면 무슨 일이 있을지 책임 못진다'고 하고 직원에겐 '장관이 올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폭언했다는데 확인하니 이 회장은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그 이후 체육협력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 해단식을 안한 이유를 이동거리가 길고 짐을 옮겨야해서 선수 편의를 위해서라고 답했는데 해단식장까지 거리가 80m 밖에 안되고 짐을 가지고 해단식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 앞에 짐을 놔두고 직원들이 지키게 돼 있었다. 명백한 거짓증언이다. (정몽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열린)워크숍 관련 몇 차례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딱 1차례 했다. 여러 차례 거짓증언한 위증에 대해 합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검토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택규 대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를 지적했다. "22일 국감에서 김 회장은 2023년 요넥스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과거 관행과 근거에 의해 그렇게 했다'고 했고, '2017년 빅터사와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답했다. 속기록에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 2017년 빅터 후원계약시 공개입찰로 한 것이 협회 회의록에 남아있다. 요넥스가 330만 달러, 빅터가 361만 달러를 제시해 최고가 응찰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김 회장의 기억 오류 가능성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석이나 착오에 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진 후 진재수 문체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 사전 여야간사간 합의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즉시 동행명령을 집행할 것"이 가결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