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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사무소 설립X정관변경 승인해달라...문체부 행태 좌시않을 것" 대한체육회,결의문 발표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3-12-03 13:42


"로잔사무소 설립X정관변경 승인해달라...문체부 행태 좌시않을 것" 대한…

"로잔사무소 설립X정관변경 승인해달라...문체부 행태 좌시않을 것" 대한…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스위스 로잔 국외연락 사무소 승인, 정관 개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은 49개 국제스포츠 기구가 있는 로잔에 국제 스포츠 외교력 강화, 대한민국 선수단의 유럽 전지훈련 거점 센터 설립 등을 위해 상주 직원을 파견하는 체육회의 올해 역점 사업이다. 대한체육회는 국회를 통해 예산 8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정부 예산 4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내년 전반적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속에 해당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효율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8개월간 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개항의했다.

또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논의를 거쳐 변경을 의결한 정관 개정 요청에도 문체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체육회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정관 30조 1항의 6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해당 직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또 임원의 사임 및 해임을 규정한 정관 31조에 '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다.

대한체육회는 2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124명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고 문체부가 정관 변경 요청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설립을 연내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체육회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을 연내 조속히 승인할 것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과도한 운영 개입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지금과 같이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전 체육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마무리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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