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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즐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면제 기간은 본 행사(2월9일~25일, 17일)와 패럴림픽(3월9일~18일,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면제는 진입·출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입·출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 제외)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지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