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1899-1119로 신고하세요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7-11-21 16:01


"건전한 스포츠를 망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1899-1119로 신고하세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사행산업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일시 발매중단에 돌입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스포츠베팅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rtoto.co.kr)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오직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만이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이외의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스포츠도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2012년 3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1855-0112)'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1인 기준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스포츠토토가 법을 준수하고 보다 건강한 스포츠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시 발매중단에 들어간 사이 불법스포츠도박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스포츠도박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 전체를 망치는 해악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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