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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포츠안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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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강영중)이 18일 삼성화재(대표 안민수)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를 신규 추가했다. 그로 인해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단체(단기형) 및 일반 동호인(1년형), 행사 주최자(주최자배상책임)에 이어 네 가지 상품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된 '생활체육진흥법' 이 제정되어 공제사업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상품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었다.
스포츠안전재단 박영대 사무총장은 "오늘 새로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상품이 출시 된 것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 영역을 넓히기 위한 그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이면 체육단체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따라서 재단의 임무와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양 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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