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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4년간 학부모에 2억1000만원 수수 혐의' 수영연맹 현직이사 구속수감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5-13 16:55


경찰이 13일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대한수영연맹 상임이사(43)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의 학부모, 전 국가대표 코치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유명대학 입학, 윗선 인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대한수영연맹 싱크로나이즈드 수위밍 상임이사 김모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상납한 고모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선수들을 레슨하는 개인클럽을 운영하던 중 2012년부터 대한수영연맹 이사 직책을 맡았다. 이후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위원회 위원장, 경기력향상위원회, 시설위원회 선수위원회 위원,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심판장을 겸직하며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추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에 파견할 대표선수 추천 업무를 직접 진행했다. 싱크로 국내대회 운영 및 심판 신청 접수와 배정 등 종목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2년 1월부터 12월경까지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대표선발,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 명목 등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 7회에 걸쳐 1억900만원을 받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학보무 2명으로부터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려면 교수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6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윗선에 인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2012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가대표 학부모들에게 차용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713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이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된 개인 클럽을 운영하며, 수영연맹 이사 직책을 이용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학부모 등에게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은 금품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이사 측의 허위진술 강요에 따라 개인레슨비, 작품비 ,활동비 등의 정상적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돈을 준 학부모들의 자녀 대부분은 싱크로 종목에서 정상급의 실력을 갖춰 충분히 국가대표 선수에 선발될 수 있고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싱크로 종목은 선수층이 얇고 심판진의 점수에 따라 국내랭킹이 정해져 학부모들은 대회 심판진을 구성하는 김 이사의 권한과 직책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15일 송치, 수감될 예정인 김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김씨가 수수한 돈을 윗선으로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담당해온 김한호 송파경찰서 경위는 "자식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때문에 6개월 이상 수사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납급으로 입금하는 레슨비를 연단위로 건넸다는 주장이나, 그냥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가 오간 기록이 없다.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의문점이 많았다. 학부모 증언 외에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김 이사 개인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현재 수사중에 있다. 아직 수사를 완전히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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