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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 '연임규정'놓고 체육회와 법적 다툼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18:27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유 당선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7일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준상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 당선인은 29일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이 연임에 해당된다며 인준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는 지난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유 당선자와 대한체육회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연임 제한 규정을 근거로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지난 12일 유 회장측에 통보했다. 2016년 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당초 종목단체 규정 제25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모든 회원종목단체를 통틀어 단 2회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정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비리, 조직 사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17일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 그런데 이번엔 완화된 '연임' 규정에 대한 해석이 또 논란이다.

유 당선자는 2009년 1월 4년 임기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으로 취임했고, 2013~2016년까지 연임한 후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근거로 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가 2016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임 회장의 보궐선거라는 근거로 유 당선자가 '3연임' 했다고 해석하고 인준을 거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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