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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연임 제한 규정을 근거로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지난 12일 유 회장측에 통보했다. 2016년 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당초 종목단체 규정 제25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모든 회원종목단체를 통틀어 단 2회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정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비리, 조직 사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17일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 그런데 이번엔 완화된 '연임' 규정에 대한 해석이 또 논란이다.
유 당선자는 2009년 1월 4년 임기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으로 취임했고, 2013~2016년까지 연임한 후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근거로 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가 2016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임 회장의 보궐선거라는 근거로 유 당선자가 '3연임' 했다고 해석하고 인준을 거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