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의 리우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가게 됐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후 올해 3월2일로 징계가 풀렸다. 이후 박태환은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모두 통과했다. 대표에 선발될 실력은 충분하지만 체육회가 정한 선발 규정에 막혀 오는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박태환은 이중처벌 금지를 이유로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한 바 있다.
체육회는 지난달 중순 박태환과 관련한 CAS의 문의에 대해 "선수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2016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당시에는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견인지'를 묻는 CAS 측 문의에 대한 체육회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체육회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불가'를 공식화했다. 실제 체육회는 이사회 결과를 바로 CAS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박태환에 대한 CAS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