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체육단체 '법적 통합' 이후 10월까지 김정행 회장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김 회장은 '과도기 임기'에 대한 질문에 에둘러 답했다. "11월에 IOC총회 다녀와서 위원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봤다. 잘못해서 올림픽헌장에 위배되면 복잡해지지 않겠나"라더니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원만하게 갈 거란 본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장인 이기흥 부회장이 곧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회장 임기 문제는 당연히 내년 올림픽까지 '김정행 회장 체제'다. 10월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임기가 1월에 끝나는데, 그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부분이 아니다. 국체회는 자체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일축했다. "법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경과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과조치는 기존의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대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상 부칙으로 정한다. "회장을 뽑을 때까지는 양 단체가 고유 업무를 해나간가는 것을 부칙에 달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이 부회장의 주장과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체육단체 통합과정의 논란과 통합준비위원회 참여 이후 최근의 경과, 향후 과제 등을 체육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재정적 자립과 관련, 스포츠토토 수익 및 공단 기금 운용에 있어서 체육회의 '자산권'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잉여금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로, 올림픽회관은 대한체육회의 자산이다. 스포츠 토토 기금도 우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포츠인들이 "이라고 주장했다. "30년전 이런 돈과 자산을 관리할 환경이 아니어서 공단을 만들었고, 공단의 수익 50%를 체육회에 준다면 얼마든지 재정 자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구걸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체육인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통합체육회와 향후 과정에서 불거질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새로 만들게 될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대해서도 IOC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체육회 대의원 회의에서 승인해야 한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한 후 해산을 스스로 결의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체육단체장의 중임 제한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소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태릉=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