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와 17개 시도생활체육회,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는 5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지난 2010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생활체육 현장과 체육인들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은 철회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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