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0일 제26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 아이스하키협회가 신청한 복수국적 요청자를 심의했다.
브락 라던스키(30·한라)는 법무부 추천의결, 브라이언 영(27·하이원)은 재심의 조건으로 반려를 결정했다. 체육회는 라던스키 추천에 대해 "아이스하키 종목 특성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참가자격 획득 필요, 오랜 한국생활을 통한 한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복수국적 취득 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에 대해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아이스하키협회의 외국선수 수급계획 및 영 선수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계획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에 재심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하키의 경우 올림픽 개최국 자동 출전이 없다. 12개팀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랭킹 상위 9개국이 자동 출전권을 받고, 3차에 걸친 예선을 통해 3개국을 더 가린다. 현재 한국의 IIHF 랭킹은 28위다. 한국이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랭킹을 끌어올리거나 예선을 통과해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