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통지서에 동봉된 면허신고 방법을 꼼꼼히 읽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20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자다.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인 자는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만일 본인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연도가 있다면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연수교육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처리를 받아야 한다.
2025년 3월까지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동봉된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