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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강원도의회,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개정

기사입력 2024-11-21 16:4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3회 정례회 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기하(동해2)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전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2022년 11월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생님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춘천=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1일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 또는 법률상담 지원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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