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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은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령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데 김 사령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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