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