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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기사입력 2024-11-21 1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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